학원 인가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 및 강사 3.3% 사업소득 원천세를 정밀 관리합니다.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보장합니다.
학원 및 교육서비스업은 교육청 인가 여부에 따라 수강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범위가 결정되며,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반이 됩니다.
인가받지 않은 특강이나 교재 판매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기장이 필요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수강료 결제 내역과 현금영수증 수입금액을 빈틈없이 확인합니다.
또한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소속 강사들의 근로자성 판정 및 3.3% 원천세 신고 리스크를 예방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로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형 학원 등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