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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자문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세무 가이드

경영컨설팅 및 자문 용역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용역 제공 완료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명확히 관리하세요.

경영컨설팅업 2026.08.08

경영컨설팅·자문 용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과태료 방어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리포트

💡 핵심 리포트 요약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대행업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20%) 리스크 차단과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조건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준수 방안을 설명합니다.

경영컨설팅업 및 법률·회계·마케팅 등 전문 컨설팅 서비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5에 지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거래 1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 거래 시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거래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장기이거나 성과급 조건이 결합된 경우 용역 완료 시점을 잘못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면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1%),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가산세(0.5%)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 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입금 내역과 프로젝트 완수 시점을 자동 모니터링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과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로 컨설팅 사업자의 완벽한 세무 이행을 보장합니다. (※ 개인 컨설팅 사업자 대상이며, 매출액 및 거래건수에 따라 수임비용은 별도 협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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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가능한 합리적 세무 수수료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스타트업 플랜
월 30,000원부터
[산정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영세 소상공인 기준 (법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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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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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 플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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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수임 협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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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가지급금 정밀 상계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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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대표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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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Accounting Specialist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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