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 및 자문 용역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용역 제공 완료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명확히 관리하세요.
경영컨설팅업 및 법률·회계·마케팅 등 전문 컨설팅 서비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5에 지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거래 1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 거래 시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거래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장기이거나 성과급 조건이 결합된 경우 용역 완료 시점을 잘못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면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1%),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가산세(0.5%)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 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입금 내역과 프로젝트 완수 시점을 자동 모니터링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과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로 컨설팅 사업자의 완벽한 세무 이행을 보장합니다. (※ 개인 컨설팅 사업자 대상이며, 매출액 및 거래건수에 따라 수임비용은 별도 협의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