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과 달리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렌터카 특례와 차량 처분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중요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는 일반 기업과 달리 사업의 본질이 차량 대여이므로, K5, 그랜저, 카니발 등 일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 공제(환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렌트 계약이 종료되거나 차령이 도래하여 중고차 매매상사나 경매장에 매각할 때는 매각 대금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쏘카 등 카셰어링 플랫폼이나 OTA 예약 앱을 통한 대여 매출 정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차량 정비유지비 적격증빙 확보도 중요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렌터카 보유 대수별 차량 수불부와 매입환급을 철저히 검토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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