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질병치료 면세 대상과 미용·용품 과세 대상의 수입금액 구분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필수적입니다.
동물병원은 수의사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예방접종, 질병 치료 등 일부 진료용역은 면세가 적용되고, 동물의 미용, 용품 판매, 성형 목적 수술 등은 과세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겸업 사업장입니다. 차트 프로그램과 POS 연동을 통해 과세 수입과 면세 수입을 원천 분리하고, 임차료·전기료·공통 의료기기 구매 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매입세액 과다 공제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해 동물병원 진료 항목별 과세 적격성을 정밀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최적의 세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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