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등록 학원의 면세 수입 집계와 매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제출, 학원 전임강사 사업소득 원천세 관리가 핵심입니다.
초중고 대상 국영수 입시 보습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수강료 수입금액과 시설 현황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목별 전임 및 단과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는 3.3% 사업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 신고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해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학원 셔틀버스 지입 운행비,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비, 자체 제작 교재 인쇄비 매입 계산서 수취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학원 수입금액과 인건비 정합성을 완벽히 검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신뢰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