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유통사(카카오엔터, CJ ENM 등)로부터 수령하는 저작인접권 정산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작곡가·가수에게 지급하는 인세는 3.3% 원천징수합니다.
K-POP 음원 제작사, 인디 음반 레이블, 퍼블리싱 기획사는 음원을 제작하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지니뮤직, 벅스 등 음원 유통 플랫폼에 공급합니다.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정산 수입은 저작인접권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음원 유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총매출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작성해야 합니다.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유튜브 뮤직 등 해외 음원 유통사를 통해 외화로 수령하는 음원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외화획득 용역으로 영세율(0%)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습니다. 음원 제작에 투입된 외주 작곡가, 작사가, 세션 실연자, 믹싱·마스터링 엔지니어에게 지급하는 인세 및 용역비는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법인세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제출 서류는 음원 유통 정산서, 음원 제작 계약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매출 규모가 큰 음원 기획사는 별도 수임 협의를 통한 세무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음원 제작사의 세무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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