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며, 자재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수적입니다.
인테리어 및 실내건축공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지정되어 있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수령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5일 이내에 무기명(010-000-1234)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미발급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타일, 조명, 목재 등 인테리어 자재 구입 시 간이영수증이나 무증빙 거래를 지양하고 전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현장별 공사 매출·매입 일치성을 검증해 드리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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