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자문료 및 부당해고·산재 성공보수는 건당 10만원 이상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며, 고소득 개인 노무사는 법인 전환을 통해 세율을 낮춥니다.
공인노무사 및 노무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기업 노무 자문료, 체당금 신청, 산재 신청, 부당해고 구제 성공보수 수령 시 10만원 이상 현금 및 계좌이체 수령액에 대해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누락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임 사건을 함께 수행하는 소속 노무사에게 지급하는 배분금은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하여 경비 처리합니다. 개인 노무사사무소 매출이 대형화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도달한 경우, 노무법인으로 전환하여 세율을 9~24%(법인세율)로 낮추고, 기존 개인사무소 영업권을 적정 평가하여 법인 필요경비로 상각하는 세법상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사건 수임계약서, 성공보수 정산서,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대형 노무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기장 관리를 수행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전문자격사의 세무 신뢰도를 대폭 높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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