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반출량 기준 주세 과세표준 신고와 고가 스테인리스 당화조·발효 탱크 자산화가 핵심입니다.
소규모 수제맥주 제조업체는 주세법에 따라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된 맥주의 수량(리터)을 기준으로 종량세 주세를 계산하여 관할 세무서에 주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재료로 사용되는 수입 맥아(몰트), 홉, 효모의 수입세금계산서 및 통관 영수증을 철저히 취합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억 원대에 달하는 브루하우스 당화조, 원추형 스테인리스 발효 탱크(CCT), 브라이트 탱크, 자동 캔입 라인은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이행하고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법인세 및 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브루펍 매장 내 생맥주 판매와 외부 펍 납품 도매 매출의 분리 회계 처리도 필수적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주세 및 제조 설비 세무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탄탄한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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