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24K) 골드바·원자재 매매 시 신한은행 등 금 거래 전용계좌 결제 필수와 10만 원 이상 예물 결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준수가 관건입니다.
종로 및 전국 상권에서 순금, 예물, 패션 쥬얼리를 취급하는 귀금속 금은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따라 사업자 간에 금지금(골드바, 순금 덩어리)을 거래할 때 반드시 국세청 지정 은행(신한은행 등)의 '금 거래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결제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가산세(매입액의 10%~20%)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귀금속점은 대표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서 결혼 예물이나 금 제품을 현금이나 무통장 입금으로 판매할 때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일반 고객으로부터 사들이는 고금(헌 금)은 실명 신분증 사본과 매입대장을 철저히 보관해야 장부상 원가로 인정받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귀금속 특화 금지금 전용계좌 결제와 고금 매입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성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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