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객 고객 결제 총액이 아닌 순수 알선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정받는 세법상 입증 요건을 구축합니다.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억울한 세금 폭탄을 방지합니다.
여행사는 고객으로부터 1인당 수백만 원의 해외 패키지 여행 대금을 수령하지만, 그 중 대부분은 항공사(항공료), 현지 호텔(숙박비), 식당, 전용버스에 지급되는 '수탁경비(예수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1에 따라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이 아니라 [고객 결제총액 - 항공운임 - 숙박비 - 식대 - 현지 교통비]를 차감한 '순수 알선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카드 결제 총액을 기준으로 매출 누락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계약서와 정산서 구비가 생명입니다.
순액 과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에 알선 수수료와 수탁경비의 성격을 명확히 고지하고, IATA BSP 항공권 발권 명세서, 해외 랜드사(Land Operator) 인보이스, 은행 외국환송금확인증을 패키지 팀별로 철저히 편철해야 합니다. 고객 취소에 따른 항공권 환불 위약금 및 여행사 취소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정상 발급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고객 입금 내역과 항공·호텔 수탁경비 지출을 팀별로 자동 매칭합니다.
해외 인바운드 외국인 단체관광 영세율 적용 여부를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법률 자문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엄수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